한국소비자원,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공개

서울 장안동 중고차 매매 시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 장안동 중고차 매매 시장 / 사진=연합뉴스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이나 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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