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의 자의적 법해석, 구매자들 그대로 믿고 구제 절차 제기 안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업자 마음대로 환불을 안주는 것은 물론,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들이 관계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SNS마켓의 실태조사를 보면, SNS마켓은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관련 법을 해석하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들이대는 기만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네이버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SNS 마켓 411곳 중 단 한 곳만 제대로 된 환불 규정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SNS마켓 거래는 대부분 입소문을 타고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대 판매자들을 일방적으로 믿는 경향이 많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물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의 잘못된 고지를 그대로 믿고 어떤 구제절차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통신판매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 거래를 했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요즘 흔히 일어나는 중고품 등의 직거래 구매로 피해(사기 등)를 봤다면 형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SNS마켓 불법적 요소는 관계당국의 허술한 감시망도 한 몫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비밀댓글 기능으로 탈세가 판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데도 과세당국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의 인력의 한계, 사업자‧구매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포털사업자의 협조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SNS마켓 운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업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SNS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상거래들은 이제 정부가 쉽게 손을 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면서 적발도 쉽지 않다. 수박 겉핥기 식 대응책으로는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사후조사가 아닌 사전에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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