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특위 한국 주재 일본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특위 “한국 기업, 새 조달처 찾을 것. 강제동원 판결 대책 아베가 가져와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는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일본 언론 기자들이 질의하는 모습. / 사진=이준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는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일본 언론 기자들이 질의하는 모습. / 사진=이준여 기자

일본 언론의 기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특위는 일본 대상 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소재 조달처를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는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일본의 유력 언론사인 NHK, 아사히 신문, 닛케이,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등의 기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특위는 일본 언론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했다.

맨 먼저 교도통신의 기자가 “한국 여당이 일본 언론 대상 간담회를 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일본특위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특위는 일본 국민들에게 (최근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우리는 일본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나 당국자와 토론을 제안한다. 현 상황의 논점들을 있는 그대로 양국 국민에 드러내는 것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NHK 기자가 물었다. “특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이에 최재성 일본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에 연장을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수출 규제조치를 했다”며 “지소미아는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 협정이다.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한국을 지목해놓고 이것을 연장한다는 일본의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안보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목된 상황에서 특위도 이 협정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HK의 기자는 “오늘 산업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백색국가 외에 추가 조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특위에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배경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전략물자 불안국이라며 경제침략을 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도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 일본을 살펴보게 됐다. 살펴보니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가 형편 없었다”며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추가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대체선을 찾아야 한다”며 “900개가 넘는 물질은 당장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본의 수천개의 기업들이 수입처를 바꾸는 대한민국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다. 아베 정권은 수출 규제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기자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물었다. 지난 6월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이 출연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 외에 다른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당시 아베 정권은 한국 정부의 방안을 거부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정부다. 식민 지배 시기에 있었던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는 보통 명제를 판결로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따로 할 얘기가 없다.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한 일본 행동이 문제다. 이 상황에 대해 아베 총리가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이전과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다.

아사히 신문 기자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징용공 보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후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징용공에 지원금을 지불했다. 이런 입장과 대법원 판결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오기형 특위 간사는 “1965년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당시 불법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손실을 보상 한다는 취지였다”며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과 관계에 대해 불법으로 인정했다. 불법적 강압적 행동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와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는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는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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