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일본 ‘가의2’로 변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국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보인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다. 다만 정부 방침으로 일본이 제외되면서 한국 백색국가는 총 28개국이 됐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 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케 운영해야 한다”며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워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했고,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된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발표된 개정안은 통상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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