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후 국토부 개정 주택법 시행령 입법 예고 예정···정비사업 아파트 적용 시점 앞당길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협의 후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참여정부에서는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공급 위축,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의 주택법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건 외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3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2014년 말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당정이 1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에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재과열 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거론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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