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일가족 소송···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법정 신고기간 지나 신고했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부영그룹 일가가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해 11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및 친인척 11명이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사장 등은 이 회장이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과 매제 명의로 숨겨뒀던 부영과 동광주택산업 주식을 2002년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해 신고한 증여세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며 불성실 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요구한 감액금액은 2014년 강남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 210억여원 중 2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억5000여만원 중 5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이다.

1심은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부과된 219여원 중 10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회장의 아내 등 나머지 가족들에게 부과된 총 2억4965만원의 가산세를 취소하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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