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칙상 가점 높은 청약자가 예비당첨 순위 뒤로 밀리는 형평성 문제 발생
앞으로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는 예당자도 가점순으로 배정하도록 변경

서울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견본주택 / 사진=롯데건설
서울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견본주택 / 사진=롯데건설

 

서울 청량리 한 아파트 분양사업장에서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이 문제로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관련제도 손질에 나섰다.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당첨자수가 미달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8일 예비당첨자 수 미달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형평성 문제는 지난 5월 국토부가 주택자 현금 부자들의 소위 줍줍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예비당첨자 변경요건에 따라 모집인원수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공급 타입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당첨자까지 미달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경쟁률이 6대 1 미만일 경우 예비당첨자 미달로 간주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관한 제 26조 3항 ‘예비당첨자 수가 예비당첨자 총수(500%)에 미달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달 말 청약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 84㎡A형과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예비입주자 5배수'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추첨제로 선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예비당첨자를 공급세대의 500%까지 확대 배정하는 것은 청약자가 많이 몰리지 않은 일부 타입에서 되레 가점이 높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도 당첨 커트라인보다 1점 낮아 아쉽게 청약에서 탈락한 이가 예비당첨 순위 400등이 되고, 가점이 20점 낮은 사람이 당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높은 가점 준비해온 실수요자에게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당첨자수를 늘린다는 국토부 계획과는 달리 피해자가 나오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통상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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