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출무역관리령 관보에 게재···공포 후 21일 뒤 시행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뒤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들에 대한 수출 허가가 까다로워 져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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