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요건 및 시기 등 세부안 마련···당정협의 거쳐 시행령 입법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이번 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대처 등 현안에 밀려있던 상태였다. 게다가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안 발표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제도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건설사가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포기하고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에 따라 집값상승 조짐이 보이자 이에 분양가 상한제로 맞선 것이다.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근래 수년 동안 실제로 반영된 경우는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청약 당첨자가 시세차익을 통해 억대 웃돈을 챙길 수 있는 로또 분양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이를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최대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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