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임서정 차관 “절차 하자, 외부 압력 없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5일 확정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의제기에 절차상 하자나 외부압력이 없었다며 재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한다고 고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7월19~29일) 접수한 한국노총의 이의제기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심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중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한국노총이 제출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임금이나 생계비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했을 것이다. 외부로부터 특별한 요구나 압력들은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직접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임 차관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체감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