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3년에 한 번 받던 허가→품목별로 받아야
1100여개 소재 규제 대상···대일 의존도 높은 배터리 등 타격 예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총리관저에서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각의 통과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이 지난 뒤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개정안은 일본의 백색국가 27개국 중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

백색국가 제외로 한국은 3번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 허가를 매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모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았었는데, 각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계약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 대상 소재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다. 업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뿐 아니라,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센서 등 1100여개가 규제 대상이 돼 기업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나 석유·정밀화학, 공작·정밀기계 등에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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