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373억원으로 지난해 총액1306억원 상회···중기부 세제지원펀드·수익률 개선 등 효과
벤처업계 “해외 직간접 투자 늘어나고 투자심리 장벽 낮아진 것도 영향”

표=조현경 디자이너
표=조현경 디자이너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벤처펀드에 출자하거나, 엔젤투자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과거 기업이나 벤처캐피탈(VC)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벤처투자에 개인 자금이 몰리는 데는 세제 지원 등 정책적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 1306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개인 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는 지난해 4개에서 올 상반기에 7개로 늘어났다. 엔젤투자액 또한 지난해 53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3166억원에 비해 70% 증가했다. 개인투자자가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벤처펀드 출자와 엔젤투자 참여, 증권사 신탁상품 등으로 나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개인 벤처투자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했다.

개인 벤처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출자금액의 10% 수준에서 가능하다. 엔젤투자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지만, 투자금 운용 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해 참여율은 높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단순 수익배수는 1.45배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가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다면 약 1억4500만원을 회수한 셈이 된다

앞서 중기부는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개인 벤처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식을 매도‧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개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까지 확대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 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를 0.45%로 0.05%p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 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도 규제도 올해 6월 개선돼 더 많은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세제 지원 외에도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벤처펀드가 늘어난 점과 성공한 스타트업의 탄생으로 투자 장벽이 낮아진 점 등을 개인 투자가 늘어난 이유로 꼽았다. 2~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 벤처투자액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됐다는 분석도 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모험 자본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했지만 2~3년 전부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술 벤처펀드 등이 생겨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모였다. 지난해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직간접 펀드 투자가 늘어난 것이 기점이 되어 개인투자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니콘 기업 등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는 시장심리 효과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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