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대규모유통·대리점 분야 등 접수·처리 급증
조정성립으로 조정금액 614억원·소송비용 52억 등 절약···전년대비 36% 증가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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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을 신청한 1479건 중 1392건이 처리됐고, 이에 따라 약 666억원의 경제적성과(조정금액, 절약된 소송비용 등)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89억원)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야별 분쟁조정은 하도급거래 571건, 일반 불공정거래 432건, 가맹사업거래 349건, 약관 61건, 대리점거래 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4건 등이었다. 이 중 하도급거래 553건, 일반불공정거래 396건, 가맹사업거래 313건, 약관 62건, 대리점거래 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8건 등이 처리됐다.

올해 상반기 대규모유통(14건, 전년대비 40% 증가), 대리점 분야(52건, 전년대비 68%)의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소사업자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 대리점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원은 대규모유통 분야의 경우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이커머스)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리점 분야의 경우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년 12월 23일)’ 시행이 3년차에 들어섰고, 지난 2017년 10월 31일부터 법 시행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47일로 지난해 평균 46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건처리 법정 기간은 60일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조정성립으로 조정금액 614억원과 소송비용 52억원 등 총 666억원이 절약됐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며 지난해(약 87억원)보다 51% 증가했고, 하도급거래 분야도 지난해(약 343억원)보다 39% 증가한 약 475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가맹업거래 분야,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약관 분야, 대리점거래 분야 등도 각각 약 28억원, 약 6억원, 약 13억원, 약 11억원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축산물 도매업자가 부동산 개발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51억 원을 지급받았고,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가구 수입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 취소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57억 원을 지급받는 등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원은 하도급거래 분야(475억원, 71%)의 경제적 성과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성과를 제고한 것은 조정원이 사건처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원은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추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분쟁조정신청이 다소 진정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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