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CP 등록 및 검수 과정서 제대로 확인 못해” 실수 인정
위탁 복지 예산 1조2천억 달해···피해자 A씨 “유사사례 확인해 법적 조치”

국내 대표 복지몰 이지웰페어가 게시한 가방 제품 가격. 정상가 12만9천원이라던 가방은 실제 8만9천원으로 확인됐다. / 사진제공=피해자 A씨,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내 대표 복지몰 이지웰페어가 게시한 가방 제품 가격. 정상가 12만9천원이라던 가방은 실제 8만9천원으로 확인됐다. / 사진제공=피해자 A씨,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이후 국내 대표 복지몰로 꼽히는 ‘이지웰페어’가 제품 가격과 할인율을 과대 광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지웰페어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제품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 게시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립대학교 교수인 A씨는 지난 6월 30일 이지웰페어에서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 7만9000원짜리 가방을 구입했다. 정상가 12만9000원보다 5만원(할인율 39%)이 할인된 금액이었다. 코스닥 상장사이며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용하는 ‘이지웰페어’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라 더욱 신뢰가 갔다.

그런데 A씨가 수령한 가방에 붙은 품질표시 태그(Tag)에는 판매가격이 8만900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정상가 12만9000원이라던 가방이 실은 8만9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었던 것이다. A씨는 주문 보름만인 지난 7월 15일 해당 제품을 반품했다. 반품 후 이지웰페어는 해당 제품의 정상가격을 8만9000원으로 정정했다. 할인율도 39%에서 11%로 수정 게시했다.

A씨는 과장광고의 전형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할인 폭을 크게 게재해서 남은 제품을 소진하려 한 게 아니냐”면서 “판매가격과 할인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소비자를 속인 불공정행위이며 과장광고라고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이지웰페어를 통해 한과세트를 주문했다가 곰팡이가 핀 제품을 받고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이지웰페어는 본부장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이지웰페어를 통해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 클레임을 제기했던 사례가 서 너 번 더 있다”면서 “복지 포인트는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지웰페어는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데, 복지 포인트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유사사례를 더 파악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취재결과, 이지웰페어는 상품을 공급하는 CP사가 제품 가격을 등록하면 상품기획자(MD)가 이를 검수해 승인하는 방법으로 제품 가격을 게시한다. 문제는 CP사가 5000여개, 등록된 상품이 130만여개에 달하는데 비해 이를 검수하는 MD 숫자는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MD가 검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CP사가 등록한 가격이 검증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지웰페어 측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서 저희 실수를 부인할 수 없다.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사과까지 드렸다”면서 “추가 보상을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등록되는 제품 수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적다보니 가격 등을 확인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홈페이지에 ‘정상가’를 삭제하고 ‘판매가’만 게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5년 전 한과세트 불량과 보상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현재 제품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 중 정해진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복리후생 항목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이지웰페어의 위탁 복지 예산은 1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국내 관련 시장 50%를 점유했다. 이지웰페어는 복지사업 외에도 헬스케어, 글로벌유통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이지웰 CI. / 사진=이지웰페어 홈페이지 갈무리
이지웰 CI / 사진=이지웰페어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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