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필로티 주차장 내연재 마감 의무화

화재 수직 확산 예방 위한 건축법 개정안 내용 / 자료=국토부
화재 수직 확산 예방 위한 건축법 개정안 내용 / 자료=국토부

 

 

앞으로 학교, 병원 등 노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물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건축물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에서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수련시설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이 경우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엔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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