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5명에 제공 혐의, 서부지검 작년 11월부터 수사 진행···불법 임상시험도 수사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안국약품 압수수색 모습. / 사진=시사저널e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안국약품 압수수색 모습. / 사진=시사저널e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안국약품 관계자와 의사 총 8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이번에 함께 기소됐다. 의사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이다.

안국약품이 의사 85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규모는 약 90억원이다.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왔다. 퇴직자와 현직자, 수수 의혹 의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최근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을 소환한 서부지검은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안국약품의 불법임상시험 지시 의혹도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다. 안국약품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국 안국약품 건이 법원으로 넘겨졌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불운의 연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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