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안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고소당한 출판사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사자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아무개 전 역사팀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법률적으로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합성사진은 노 전 대통령이 노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표현한 게 아니라 비하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또 모욕죄의 경우 사자(死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학사는 지난해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1·2급]’ 참고서 238쪽에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실었다. 이 사진은 2010년 방영된 KBS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열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교학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무현 재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부지검은 고소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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