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L0 직원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원의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3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전 국민은행 직원은 지난 2015년 퇴직을 하며 약 2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지난 2014년 정규직(L0) 전환 이후 퇴직함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6개월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 산정은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근속연수가 짧아질수록 과세액은 늘어나는 방식이다. 때문에 과세액 산정시기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 전환일자로 할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들도 개인별로 많게는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이들 L0직급 퇴직직원들과 함께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며 소송을 통해 L0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판결로 우선 소송에 참가한 40여 명의 희망퇴직 직원 중 경정청구가 기각된 24명의 퇴직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2017년도 퇴직한 1000여 명의 퇴직 직원들과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의 근속기간 산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인사제도 TFT’ 등에서도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직원들의 과거 근속기간 인정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