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일본 정부가 이미 인정”
“일본, 한국 대법원 판결로 회피해온 식민지배 불법성 맞닥뜨려”

일본 아베 정권은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며 우호국에 수출통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조치에 나서는 이유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 불충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도발은 오랜 기간 준비한 전략이며 장기 계획으로 평가된다. 근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그동안 회피해왔던 한국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를 맞닥뜨렸다. 한국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관한 내용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담기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특히 아베 정권은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에 도발했다. 동북아시아의 냉전 상태와 북한 위협을 이유 삼아 전쟁 가능 국가가 되려했던 목적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의도와 전략을 오랜 기간 관찰하며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 학자가 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국제법 박사)이다. 시사저널e는 지난 25일 도 센터장에게 일본의 도발 의도, 개인 배상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의미, 대응책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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