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금연 효과 높이고 편법 가림 방지 이유

왼쪽부터 현재(50%, 그림 30 + 문구 20)와 확대 시 (75%, 그림 55 + 문구 20) 담뱃갑 모습. / 사진=보건복지부.
왼쪽부터 현재(50%, 그림 30 + 문구 20)와 확대 시 (75%, 그림 55 + 문구 20) 담뱃갑 모습.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을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경고그림 30% + 문구 20%)인 흡연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바뀌는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확대된 경고 그림과 문구가 적용될 계획이다. 

현행으로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 그림이 부착돼야 한다. 경고 문구도 20% 이상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더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경고 그림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언을 반영해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로 확대한 것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 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이 넓어지면 담배 제조회사의 화려한 광고가 줄고 판매점의 담배 진열시 경고 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 이름표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부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활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으로 전국에서 1149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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