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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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장기 휴가문화가 확산되고 워라벨(Work-Life Balance)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54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도난이 128건(23%)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숙박·교통비 부당결제와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 각각 78건(14%), 63건(11%)으로 높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직 해외에서는 MS(Magenet Strip)카드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해외 승인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변조 피해사례입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승인되는 셈이죠

이외에도 강매, 만취 고객들을 대상으로하는 부당 요금결제, 바가지 요금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약 3~4개월의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상황입니다.

우선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 경비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중에도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할 경우 사고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필요시에는 반드시 가족회원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합시다.

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부정사용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즐거운 휴가철, 모두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한 해외 여행을 즐깁시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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