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점검···평탄도 미흡, 풀질시험 미실시 등 53건
벌점부과·현장시정 조치 예정···하반기에도 추가 실시

28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평탄도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등 위반사항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충격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등 위반사항 53건이 적발됐다.

28일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27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 간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해 특별점검 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은 수도권(10곳), 강원권(4곳), 충청권(6곳), 전라권(6곳), 경상권(6곳) 등에서 이뤄졌다.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에서는 평탄도(바닥 평평함의 정도로서 3m 당 7㎜ 이하로 운영 중) 미흡, 측면완충재(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막기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시공 미흡, 품실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 했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시공사·감리자에 벌점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 주체들은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내달 초 사전통지 된다. 업체별로 이의신청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34건에 대해 현장에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수 적발된 사례는 시공사에 알려 앞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시공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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