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조기공개···상속세 신고액 10억~20억원·증여세 1억~3억원 가장 많아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로부터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제일 많았다. 남대문세무서는 2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4826명, 이들로부터 징수한 현금은 2483억원이었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574억원에서 2017년 1870억원에 이어 지난해 2400억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현금징수 인원과 징수금액이 역대 최대치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283조53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여 전년 대비 10.9%(2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86조3000억원)이며, 다음으로 법인세 (25.0%·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24.7%·70조원) 등 순이었다.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주소는 서울이 전체의 39.0%(3299명)로 가장 많았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80세 이상이 49.0%(4133명)를 차지했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10억~20억원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3769명)를 차지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4만6392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여인과 수증인 간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59.1%(8만5773건), 기타 친족이 18.8%(2만7333건)이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남대문세무서로 13조928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세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2위는 부산 수영세무서(12조6070억원), 3위는 전년 13위였던 동수원세무서(9조9837억원)가 차지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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