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율과 물가 연동에 대해서는 아쉬움 토로···"매년 2% 주세 인상 감수해야 할 것"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량세로 과세표준이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리터당 각각 830.3원, 41.7원이다. 

세율은 연도별 편차를 고려해 지난 2년(2017년~2018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6일 "종량세 도입을 통해 국내맥주업계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주세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기재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개정안을 환영한다"면서 "50년 넘게 유지되던 종가세 체계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수입맥주들에 안방을 내어주던 국내맥주산업은 종량세 전환을 통해 품질 높은 맥주생산에 전념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던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국내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터라, 국회 차원에서 빠른 논의와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고도 기대했다.

다만 세율 조정 기준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정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협회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면서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올릴 경우 맥주업체는 연간 2%(과거 10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치 산술평균)의 주세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바, 이는 결국 제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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