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국세청, 폐업신고 수 2년 연속 감소했지만 3년 연속 90만명 이상 폐업 내몰려
일부 도소매업 근로조건 열악해 근로단축도 대비 못해···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지적

2020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2020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소상공인·중소기업주 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만큼, 정부도 사업주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2.87% 인상됐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는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모여 간담회를 했다. 

◇하루 평균 2467명 문 닫아···“경기불황·최저임금 영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업주 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2018년 과세당국에 폐업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총 90만551명으로 전년 90만8076명 대비 7525명(-0.8%) 감소했다.

폐업사업자는 2016년 90만920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3년 연속 90만명 이상이 폐업에 내몰린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업자 수 65만명을 25만명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서비스업과 음식점업 폐업이 줄을 이은 탓이다.

전체 폐업 사업자를 1년(365일)으로 나누면 하루에 2467명이 가게 또는 사업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음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컸다. 서비스업 폐업자 수는 19만5500명으로 전년(19만2700명) 대비 2800명 증가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각각 16만9000명, 16만2000명이 폐업을 신고했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그간 사업주 분들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수료·임대료 인하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지만 지원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시차가 있어서 사업주 분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 정부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6일 정부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사진=한다원 기자
26일 정부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사진=한다원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수성 고려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20년 최저임금안이 2.87%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동차서비스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여 OJT 중심의 현장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제 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멤버십 포인트와의 연계 및 소비자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제로페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든 측면은 있으나 연매출 10억 미만에 대한 추가적인 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대표는 “사업주들이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지만 국세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세에 대해서도 면세가 필요하다”며 “세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52시간 근로단축을 대비해 일부 업종을 특례제외업종으로 지정해주고,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요구가 이들의 주장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도소매업도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주길 바란다”며 “하루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마트는 주 52시간 적용이 어렵고, 다른 업종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해 신규 채용수요가 있더라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장은 “직장 회식 감소가 최근 줄면서 외식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세금 납부가 한번 연체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돼 식자재 구매 등에 애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대신 사업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경영자금 또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노무관리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활용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자문비용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월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2020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