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적용 시 마지막 제공 시점 기준 처벌···약사 소환 마무리, 동성 영업사원 소환 단계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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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사태에 이어 업계가 동성제약 리베이트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리베이트 수수 의혹 약사 소환 수사는 일단 마무리됐다. 현재는 동성제약 영업사원들이 수사 받는 단계로 파악된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상품권에 이어 공소시효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지난 23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안국약품 사태는 일단 가라앉았다. 곧이어 제약업계 관심이 집중된 곳은 동성제약이다.

안국약품이 지난해 11월 21일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동성제약은 같은 해 12월 17일 본사와 지점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다. 안국약품이 8개월 동안 서부지검 수사를 받은 것처럼 동성제약도 7개월 넘게 중조단 수사를 받고 있다. 단, 중조단은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다는 분석이다. 

중조단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복수의 제약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조단은 지난 3월 중순 개시한 약사 소환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는 동성제약 영업사원을 소환해 수사하는 단계로 파악된다.

중조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의·약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다. 상품권 규모는 103억9400만원이다. 이에 동성제약은 지난해 중조단 압수수색 이후 상품권이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비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조단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는 약사들을 소환한 자리에서도 일부 약사는 상품권이 판촉비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동성제약이 의·약사에게 제공한 상품권이 리베이트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이같은 관측은 동성제약이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해 12월에도 거론됐었다. 현재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대한 처벌은 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공소시효가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기자에게 전자메일로 제기된 질문 중 다수도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의 공소시효였다. 

당초 감사원이 식약처에 통보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보고서도 이같은 논란을 촉발한 부분이 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성제약 세무조사 결과를 점검해 리베이트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에 통보한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동성제약이 제공한 상품권이 감사원 주장대로 리베이트라고 하더라도 약사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리베이트 사건을 분석하면 현재 중조단이 포괄일죄를 동성제약 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제약사 리베이트 건에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제약사로부터 장기간 수차례 반복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즉 가장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앞쪽의 과거 리베이트 수수행위까지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 리베이트 건에서는 이처럼 포괄일죄가 적용됐던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A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던 일부 의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2018년 5월 포괄일죄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 중조단이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019년 7월 25일을 기준이라고 할 때 지난 2014년 7월 25일 이전 장기간 수차례 반복된 리베이트 제공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 제공 시점은 2014년 7월 25일 이후여야 한다. 포괄일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중조단이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입증하더라도 마지막 제공 시점이 세무조사 대상 기간인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일 경우에는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이 마지막 제공 시점이라면 포괄일죄를 적용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중조단은 동성제약이 의·약사에게 제공한 상품권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공소시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포괄일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나 직전 업계에 큰 일이 있다는 속설이 올해도 맞아 업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포괄일죄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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