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유죄’, 국고손실 ‘무죄’ 판단···1심보다 1년 줄어
징역 25년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과 별건···1·2심 모두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징역 1년이 줄었다.

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상고심 진행 중),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확정)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에 달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며 “특히 3명의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