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신성장기술 R&D 비용의 30~40% 세액 공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중소기업, 1인당 100만원 지원 받게돼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받던 세금 혜택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한도가 확대되는 등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과세형평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한 후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설비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폭을 늘리는 것 ▲중소기업 오너의 상속세 부담 완화 조치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기업 투자 혜택 늘리는 대신 고소득자는 증세
기재부는 대·중견기업이 추진하는 신성장기술 R&D 비용의 30~40%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범위를 과당경쟁 우려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 성장 관련 기술(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한다. 신성장기술 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 공제하고, 신성장기술(102개)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를 세액공제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도 확대한다.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 사용 조건에서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조건으로 완화된다.
반면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의 한도가 설정돼 연봉 3억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퇴직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고소득자에게 증세가 이뤄진다.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의 공제한도가 2000만원으로 새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경우 그 이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자리·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증세 정책을 추진해오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관련해 김병규 세제실장은 “지난해는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세율인상 등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번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세입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감세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고용 촉진 위한 감면 한도 신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해줬던 세금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올해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받지 않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50% 줄여줬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금 혜택도 202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한도를 신설했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억원에 추가로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 1명당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했던 경력단절 인정 사유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까지 인정한다. 또 현행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으로 한정했던 재취업 요건을 3~15년 이내 동종업종까지 범위를 넓혔다. 특히 경단녀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공제받는다. 재취업 여성은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3%→10%(중견기업 1~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출연금의 10% 세액을 공제해준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할 경우 소득세를 지원(중소기업 50%·중견기업 30%)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산업 육성책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현재는 연구개발(R&D) 비용의 20~4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 기술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도가 담겼는데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는 조만간 기업과 각 부처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 아이디어를 담아 세제, 예산, 금융지원 등을 포괄하는 지원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