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 2년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有
2대 주주 계획 차질 생길 수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2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2대 주주로 맞을 계획이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시 되면서 주주 구성에 또다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18%(의결권 있는 지분 10%)에서 34%로 늘어나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산업자본이 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선 건 카카오가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김 의장과 카카오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결됐고,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가 속개될 수 있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 이슈는 넘겼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카카오뱅크는 주주 구성에 또다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지주법에 의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2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게 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받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가 없어야 한다. 올 상반기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 예단하기 곤란하다”며 “향후 금융위에 심사를 신청하면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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