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이어 라임자산운용도 TRS 거래 관련 논란에 곤혹
기업 순환출자해소, 자금조달, 레버리지 활용 투자 등 광범위하게 쓰여
“공시 강화, 사후 처벌 강화 등 편법성 제거 위해 노력해야”

TRS 거래 개요도. / 자료=금융감독원
TRS 거래 개요도. / 자료=금융감독원

올들어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가 심심찮게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TRS 특성 탓에 논란을 사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편법과 합법 사이에서 TRS 거래가 이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TRS를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공시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TRS를 이용한 CB 파킹거래(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 3자에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 논란 탓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라임자산운용의 지시로 편입한 CB를 라임의 자펀드나 장외업체로 넘기고 라임의 자펀드가 CB를 증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절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 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 자금 조달, 재무구조 개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등을 위해 TRS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TRS 거래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면 한 자산운용사와 TRS 계약을 맺은 한 증권사는 자신들의 자금으로 자산운용사 대신 CB 등 기초자산을 매수한다. 자산운용사는 계약 기간동안 이 증권사에 약정 이자를 내는 대신 CB의 총수익을 가져간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이자를 내는 것으로 CB를 직접 매수하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즉, 증권사의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반대로 증권사는 일정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와 같은 TRS 거래에서 나온 시장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TRS 거래는 편입된 CB의 수익률이 펀드에 그대로 반영되는 파킹거래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다. 또 TRS거래 상대방인 증권사가 직접 CB를 인수하거나 스와프 거래가 종결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펀드별 TRS는 명확하게 관리돼 펀드간 수익률이 혼용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TRS 거래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TRS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에서 조기상환 해야 할 금액이 생겼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이 자금을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조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실질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 발행어음 자금이 대여된 것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국내 증권사 11곳은 TRS 거래와 관련해 보고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들이 TRS 거래를 할 때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서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 보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증권사가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TRS가 이처럼 논란의 중심의 서면서 보다 투명성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TRS는 거래쌍방이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는 장점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래 방식이지만 불순한 의도에 따라 편법성을 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공시를 강화하거나 사후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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