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 중 시행

서울에서 분양중인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 속 사업장은 기사 본문과는 관계없음 / 사진=롯데건설
서울에서 분양중인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 속 사업장은 기사 본문과는 관계없음 / 사진=롯데건설

 

 

분양 일정이 촉박해 견본주택조차 보지 못하고 청약을 넣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신규 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고 난 뒤 10월께 공포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 모집기간을 5일 이상 두게 돼 있으나 사업주체 대부분이 최소 기준인 5일만 입주자 모집기간에 쓰고 있다. 대개 견본주택을 열고 불과 며칠 만에 바로 청약일정에 돌입하는 셈이다.

이에 상당수 청약 대상자는 촉박한 일정 탓에 견본주택조차 보지 못한 채 청약을 접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반분양에 앞서 진행되는 장애인, 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분양 일정상 일반분양에 앞서 분양된다는 이유로 깜깜이 분양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각 추천기관이 특별공급 명단을 제출하는데만 최소 2~3일이 소요되는데도 비용과 시간 소요 등 사업주체의 편의를 이유로 이 같은 관행이 되풀이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신청자가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시·도 등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가독성이 떨어졌던 일간신문의 입주자모집 공고문도 파악하기 쉽게 바뀐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때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다. 공고 내용이 30가지로 지나치게 많고 글자크기도 너무 작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 때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하고,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나 승인권자,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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