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오후나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서부지검, 리베이트 관련 구속영장 청구···작년 11월 압수수색 후 7개월간 수사 진행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안국약품 압수수색 모습. / 사진=시사저널e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안국약품 압수수색 모습. / 사진=시사저널e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국약품 수사 상황을 지켜본 제약업계,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현재 서부지법의 담당 판사는 서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날 오후 늦게나 밤께 어진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관련이다. 검찰은 처방약정 후 선지원과 보건소 근무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 21일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후 7개월 여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퇴직자와 현직자, 리베이트 수수 의혹 의사 순서로 수사가 진행됐다. 1차로 식품·의약조사부가 수사 대상 리스트를 작성한 의사는 50명선이다. 결국 100여명 의사들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안국약품 대표는 물론 전직 안국약품 대표 A씨도 지난 6월 하순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첫 번째 출두 요구를 거부해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은 A씨는 두 번째 출두 요구를 수락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타 제약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어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업계에 알려지자 중소제약사들은 올 것이 왔다며 걱정에 싸여 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검찰이 서버를 모두 털어 수사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제약사가 몇 곳이냐”며 “안국약품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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