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김 모씨 KT부정채용 의혹···김 의원, 전날 SNS에 억울함 호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 6개월만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딸 김 모씨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입사한 김 씨는 이듬해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취업했다.

부정채용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특혜나 부정이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민중당과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검사 결과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1, 2차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검찰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21일) 자신의 SNS에 검찰 기소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금 ‘김성태 기소’를 향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려 하는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조차 기소가 불가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의 총선 무혈입성에 혈안이 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찰이 얻어낸 진술은 단 한마디도 없고 관련 증거도 단 하나 없다”며 “깊이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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