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양승태 측 “보석 조건 수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사법농단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사법농단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양 전 원장은 거주지 제한 등 법원이 내건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 전 원장을 직권으로 보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179일 만이다.

법원은 ▲거주지 제한 ▲재판 관계인과의 접촉금지 ▲도주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됐다.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양 전 원장은 거주지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되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이들은 물론 친족과도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한다. 도주나 증거인멸도 일절 금지된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돼 2월 11일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1일 자정 구속기간(6개월)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양 전 원장이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만큼 구속기간 만료로 자유인이 되도록 두기보다 여러 제약을 붙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 전 원장은 변호인들과 논의한 끝에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은 “양 전 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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