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 실패···분식회계 관련 수사 진전 없으면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영향 미치기 힘들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파죽지세로 이어졌던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정작 본류인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정작 관심을 모으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관련 의혹은 건들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이번 기각은 의미가 더 크다. 이번 영장청구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삼바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 관련 의혹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수사가 윗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의 삼바 수사가 거침없이 이어졌던 부분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감추려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연이어 구속시키며 윗선으로 치고 올라갔다.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 부회장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인 분식회계 앞에서는 다소 삐걱대는 모습이다. 분식회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번 수사가 이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 곧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설사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을 조사한다고 해도 분식회계와 관련해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수사 결과가 판결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및 승계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한 그룹사 관계자는 “삼성 수사를 보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만 척척 진행되는 모습”이라며 “분식회계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워낙 복잡해서 혐의점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절치부심한 검찰이 다시 김 대표 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에 닥친 일본발 위기 등을 고려하면 수사하는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함께 새롭게 삼성 수사를 진두지휘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부터 삼바 수사까지 삼성 수사에 쭉 관여해 온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 파격 발탁 될 경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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