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갖고 ‘2019 세법개정안’ 발표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 주 골자···정기국회 입법화 총력 다짐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를 연장키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이른바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전환인원 1인당 각각 1000만원, 700만원 등 세액을 공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당정은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앞서 발표한 바 있는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조세제도 합리화 등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결정했다.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 방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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