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련 펀드(ETF, ETN 등)·골드뱅킹·골드바·KRX 금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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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는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요즘에는 안전자산으로 금에 투자하는 ‘금테크(금+재테크)’가 주목받는 추세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겐 당장 금테크의 이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금 투자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금 관련 펀드(ETF, ETN 등)를 통한 거래, 두 번째는 골드뱅킹 거래, 세 번째는 골드바 거래, 그리고 네 번째는 KRX 금 거래소를 통한 거래다. 각각 어떤 금테크 방법들인지, 특징과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자.

◇ ETF·ETN 등 금 관련 펀드

금 관련 펀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KODEX골드선물(H)의 경우 1주 가격이 약 1만원대로 소액으로도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국제 금 시세 관련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펀드나 ETF 운용에 대한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해외에서 출시된 금 ETF의 경우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은행을 통한 ‘골드뱅킹’

금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골드뱅킹이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국제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시켜 주는 상품이다. 돈을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0.1g의 작은 단위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해 재테크 초보자도 쉽게 금테크에 입문 가능하다.

대형은행에서 취급해 접근성이나 가입이 용이한 반면 취급수수료가 발생하고 차익에 대해 금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적용돼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원금 보장이 안 되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 골드바 거래

골드바 거래는 한국조폐공사,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금괴를 직접 사는 투자 방법이다. ‘장외도매’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금 펀드와 같은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금을 구입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금이 10%라면 배당소득세(15.4%)보다 적어서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배당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금을 살 때 금 값의 1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구입비의 5%가량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금 시세가 16% 이상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실물 보관에 따른 불안감도 존재할 수 있어 골드바 거래는 재테크 초보자들에게는 잘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 KRX 금 거래소에서 거래

KTX 금 거래소는 금을 현물 가격으로 취급하는 거래소다. 소액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국내 10여개의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다. 거래 단위가 1g으로 작아 5만원 안팎으로도 투자 가능하다. 금 펀드와는 달리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없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한 장내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점도 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금만 거래되며,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다만 거래소에서 구매한 금을 증권사 지점에서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1개당 2만원 내외의 수수료와 10%의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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