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위원회 열어 선급금 지급 지연공시 사유로 확정···삼진제약, 이의신청 기각 시 소송 불사 밝혀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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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삼진제약이 1년여 기간 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관심이 집중됐던 221억여원 추징세액 선급금 지급 지연공시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삼진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삼진제약은 세무당국에 제기한 추징세액(추징금) 이의신청 결과와 관련,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복수의 세무당국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진제약은 세무당국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삼진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삼진제약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했다. 한국거래소는 위원회 회의가 종료한 후 논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공시라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2일자로 부과한 벌점은 4점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7월 24일 삼진제약 서울 본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삼진제약은 같은 해 12월 중순 서울국세청으로부터 197억2886만9810원 추징세액을 부과 받아 납부를 완료했다.

하지만 삼진제약은 올 1월 서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추징세액 220억6392만1170원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221억여원은 소득귀속 불분명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이다. 즉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항목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확인돼 법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진제약은 관행에 따라 대표이사 대신 납부했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지난 1월 10일 221억여원 추징세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뒤늦게 공시한 부분이다. 삼진은 5개월여가 경과된 6월 20일에야 이를 공시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해 상품·원재료 매입을 위해 또는 제품 외주가공을 위해 선급한 금액을 지칭한다. 삼진제약은 지난 1월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1분기 말 기준 선급금 규모를 247억여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말 22억여원에 비해 225억여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삼진제약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여기에 더해 221억여원 추징세액을 통보 받은 후 서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앞서 설명대로 221억여원 추징세액은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확인돼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금액이다.

이같은 부과의 근거는 법인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1항 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놓았다. 즉 삼진제약이 서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21억여원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수의 세무사는 “해당 업체는 억울하겠지만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제약사 특성상 혹시 일부 자금을 리베이트 등에 사용해 회사가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며 “반대로 순수 접대비로 사용했지만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삼진제약과 세무당국 직원들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삼진은 서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19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애매한 입장만 밝히고 있다. 반면 복수의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미 삼진제약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심사위원회는 판단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기구다.   

삼진제약은 221억여원 추징세액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은 확인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은 창립 후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사례”라며 “서울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삼진제약이 소송 불사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해 7월 24일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을 넘기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선급금 지급 결정 지연공시 등 복잡한 사안이 얽힌 경우가 이번 삼진제약 추징세액 건”이라며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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