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는 “근본적 해결 어려워···외교적 해결 중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항의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이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먼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이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외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日, 중재 절차 제안···靑 “장기적 절차에 양국 적대감 커져”

김 차장은 일본의 중재요구에 대해서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일 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 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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