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분양가 인하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 촉구

기존 분양한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가정했을 시 예상되는 분양가 비교 / 자료=경실련
기존 분양한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가정했을 시 예상되는 분양가 비교 / 자료=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2배 가량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지난 2017년 6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와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를 통해 볼 때 강남권 아파트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4700만 원, 비강남권 아파트는 225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지가이며,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된다"며 "이를 적용하면 강남권 분양가는 3.3㎡당 2160만원, 비강남권 분양가는 1130만 원으로 이전 분양가 대비 약 50∼55%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분양가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3.3㎡당 5050만 원)로, 상한가 적용 시 3.3㎡당 2070만 원으로 추산됐다. 실제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정한 분양가보다 약 2.4배 가량 높은 것이다.

경실련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채당 3억 원씩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만 2억 원씩 상승했다"며 "특히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또한 시늉만 내지 말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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