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앞서 한국 대사 초치해 중재위 불응 항의···한국 대사 말 끊는 결례도 서슴없이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고노 외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재를 거부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정 위반이 행해졌다며 한국은 거듭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며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남관표 대사는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 대사는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청에 대해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남 대사의 말을 끊고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는 양측의 모두 발언을 한차례씩만 취재진에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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