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에어부산과의 공동운항 항공편에 수화물 우선 대기 등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요청에 따라 통일된 기준 적용”
공동운항의 경우 운송 관련 규정은 ‘운항사의 운송 지침’ 따라야

에어부산이 밝힌 장거리 노선 확대 계획이 아시아나항공에 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그래픽 = 조현경 디자이너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국내선 공동운항 항공편을 두고 마찰음을 냈다. /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에어부산이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국내선 공동운항(코드셰어) 항공편 탑승과 관련해 ‘운항사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의 공동운항 항공편을 아시아나항공의 운임으로 예매한 우수회원 고객에게 수화물 우선 대기, 앞좌석 배정 등의 혜택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주 아시아나항공에 “공동운항 항공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운항사 기준으로 하는 규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운항의 경우 운송 관련 규정은 ‘운항사의 운송 지침’을 따르게 돼 있다. 마일리지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회사의 규칙을 따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요청을 받고 즉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사인 에어부산의 요청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19일 현재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공동운항은 2개의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하나의 항공기로 함께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두 항공사가 협약을 맺고, 두 곳 모두 좌석 예약을 받는다. 후에 공동운항 협정을 맺은 항공사 중 한 곳의 항공기에 예약 고객을 모두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한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협약 관계를 맺고 공동운항편을 활용하고 있다. 에어부산으로 예매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를 탑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시아나항공으로 예매했더라도 에어부산의 항공기를 탑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예매하는 항공사에 따라 운임이 달라진다.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예매 후 공동운항으로 에어부산의 항공기를 탑승 시엔 에어부산을 통해 예매한 경우보다 운임이 비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고객들 입장에선 운임 차이로 인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공동운항 항공편 탑승자에게 앞자리를 배정한다거나, 수화물을 빨리 받게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에어부산은 일부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었던 만큼, 운항사 기준을 통일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수화물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었던 만큼, 운항사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 기준을 지키자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