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양국 간 이해의 간극 벌어져 있는 상황”···관리 실태·캐치올규제 등 사실관계 확인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 희망”···“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

18일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배상거부, 경제보복, 주권침해'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배상거부, 경제보복, 주권침해'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확인하며 일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운용 등에 대한 일본 측과의 논의를 희망한다며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수출규제 강화’ 아닌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 실태 미흡 ▲한국의 캐치올규제(Catch-All Controls) 미비 ▲일본의 지속된 요청에 불응함에 따른 의견교환 부재 등 일본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조치에 대해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고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 이후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모두 수출‧새로운 공급처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글로벌 공급망‧전세계 소비자 등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수준을 넘어서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라는 것이다.

수출통제 인력‧조직규모 등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의 주장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 등에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고, 대북 반출입 물품에 별도로 14명의 인력이 있는 등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규제가 미비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산업부는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15일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측에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며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해서도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고,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합의(2018년 12월)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촉구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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