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관리비 내역, 세입자에게도 알려야

18일 법무부는 상 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사진=시사저널e DB    

앞으로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던 상가·오피스텔 등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관리비 거품이 사라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거·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특히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도 의무화 된다.

또 개정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로 매장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1000㎡)를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를 말한다. 그동안 1000㎡ 이하 상가에서 벽 없이 구분된 점포면적을 만드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노후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기준도 완화됐다. 건물 공용부분(복도·계단·옥상·건물 외벽 등) 공사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종전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췄다. 아울러 건물 수직증축 역시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로 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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