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위 운영방식 변화···금융당국 개입 가능성有
인터넷은행 인가 자체가 이번 재추진의 목적이어선 안 돼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오는 10월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탄생이 불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두 개 다 안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방안을 개편한 금융당국은 적어도 1곳 이상의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겠노라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 구조로 정체된 금융시장에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메기’를 등장 시켜 경쟁과 혁신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표에 급급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특히 이번 추진방안에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바로 금융당국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운영방식 변화다. 기존에는 특혜시비를 피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평위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이번 재추진 때는 이런 관행을 바꿔 필요 시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같은 운영방식 변화에는 앞서 토스뱅크·키움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했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외평위와 금융위가 직접 접촉하게 되면 외평위의 평가 결과에 금융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 취지 및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살리기 위해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을 바라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가 자칫 외평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신청 기업에 직접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대목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감독 주체인 금감원이 신청 기업에 직접적으로 ‘족집게 과외’를 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시험으로 치면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문제 해설을 읊어주는 셈이다.

이는 은행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 기업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 따라오라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를 견제·감독해야할 금융감독기관이 기업에게 신규 사업을 떠먹여주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특혜시비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가 설립될 때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격 요건 문제로 특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당시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치(14.09%)에 미치지 못했지만 금융위가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전례가 있다면 공정성 문제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특혜 논란을 막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공적 쌓기’에만 급급해 보인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의 최종 목표가 ‘금융혁신’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그 자체가 돼버린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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