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의 39.5%···평창올림픽·한류 영향으로 입국자 증가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지난해 한국에 입국해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중 무(無)비자 또는 단기·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온 불법체류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시한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19만5000명으로, 전체의 39.5%였다. 이는 전년(17만5000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불법체류자를 세부 자격별로 살펴보면 비자면제협정국 간 적용하는 사증 면제로 들어온 외국인이 9만9000명, 단기 방문이 6만3000명, 관광 통과 비자가 3만3000명이었다.

이들 사증 면제·단기방문·관광 통과 입국자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한다. 이를 악용해 손쉽게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작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1~4월 한시적으로 동남아시아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입국 문턱이 한층 낮아진 것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만1000명(18.6%) 늘어난 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학생은 3만5000명, 한국어나 외국어를 배우려고 입국한 연수생은 3만3000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5.8%, 11.8% 증가했다.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늘어난 것은 한류 열풍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갈등 완화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7년엔 중국과 사드 갈등으로 중국 유학생이 감소했다가 지난해 관계 개선으로 중국 유학생이 많이 늘었다”며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일반 연수로 입국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90일 이하 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왔다가 90일 넘게 머물러 불법체류로 집계된 외국인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12만2000명에서 2017년 17만5000명, 지난해에는 19만5000명으로 20만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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