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동찬 회장에게 물려받은 차명주식 거짓보고 혐의 등
인보사 사태 관련 질문에는 ‘묵묵부답’···검찰 수사는 가속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 및 거래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6년 2차례 이 주식 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또 2015~2018년 17차례 소유상황 및 매도에 따른 변동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이러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거짓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5~2016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아래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팔았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혐의 등도 조세심판을 통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 인보사 사태 검찰 수사 가속화…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이번 주식은닉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코오롱의 퇴행성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약품이다. 그러나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됐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최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하고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가치 등을 평가한 한국투자증권과 NH증권을 압수수색하는 등 허위정보를 이용한 계열사 상장 차익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선고 이후 이 전 회장은 ‘벌금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도 인보사 성분이 바뀐지 몰랐다는 입장인가’ ‘인보사 사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