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금융투자업 법률 위반 등 혐의···증거인멸 혐의 영장은 한차례 기각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19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심사대에 선 지 두달 만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재경팀장 심아무개 상무도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2014~2017년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까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를 숨기고, 2015년 삼성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또 2016년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한 대가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몰래 수십억원의 보너스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수사와 분식회계 수사를 병행해 왔다. 검찰이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 수사가 김 대표를 넘어 삼성그룹 최고위층까지 뻗어갈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고,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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