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3국 중재위 제안 구성’ 수용불가 강조
日, 한일 청구권 협정 중재위 구성 응하도록 요구 입장 재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를 거부한 한국 정부를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 제안 구성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부장관은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대응 조치에 대해 “사태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산 석탄을 적재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을 일본이 입항 허가를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한국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를 강구한 선박의 일부가 과거 우리나라(일본)에 입항한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들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 및 국내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지난 5월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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