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인상·육체노동 가동연한 확대 등으로 손해율 상승
1월·5월 이미 두 차례 보험료 올라···“보험료 자율적 인상 어려워”

올 상반기 8개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누적 손해율./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올 상반기 8개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누적 손해율./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자동차보험료가 올 들어 이미 두 차례 인상됐음에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세 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손보사들의 입장이지만 올해 이미 두 번이나 보험료 인상이 있었던 만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8개 주요 손보사들의 올 6월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4.7~103.6%를 기록했다. 이는 적정 손해율인 77~78%를 상회하는 수치다.

주요 손보사 중 손해율이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84.7%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손해율이 높은 곳은 MG손해보험(103.6%)이었다. 그밖에도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96.8%, 90.6%로 9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했으며, 삼성화재(87.1%), KB손해보험(86.8%), DB손해보험(86.8%), 현대해상(86.5%) 등도 손해율이 85%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보험료 수입 대비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받는 돈에 비해 보험금 지급 등 나가는 돈이 많음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아도 손해액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올 3월말 기준으로도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은 81.61~101.8%에 달해 적정 손해율을 넘었으며, 손해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것은 차량 정비수가 및 부품비 인상 등으로 보험금 원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차량 수리비 인상 외에도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지난 5월에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확대되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손보사들의 지출은 더 커졌다.

손보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임이 올랐고 여기에 한방치료 청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한방치료는 양방보다 치료비가 훨씬 비싸다. 양방의 하루 입원비가 한방의 1회 통원치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 역시 “정비요금 인상과 가동연한 확대가 손해율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부품비는 10% 이상 오르는데 보험료율은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으니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장마철은 차량 침수 피해 등으로 자동차보험료 청구가 많은 시기여서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나 인상했던 만큼 연내에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한 해에 자동차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한 전례가 없었을뿐더러 세 차례 인상은 더욱 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데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돼 있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비요금 상승, 육체노동 가동연한 확대 등은 명백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인데 보험료를 올릴 수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1월과 5월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을 때도 업계에선 인상 요인을 고려할 때 인상률이 적어도 7%대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며 “두 차례 보험료율 인상이 있었지만 보험금 원가 상승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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